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8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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