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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41조

폐기물관리법 제41조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1.28>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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