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