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