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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50의2조

폐기물관리법 제50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다.
1.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로부터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
2.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3.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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