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주차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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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행위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30, 2015.1.20, 2017.4.18, 2025.3.25, 2025.10.1>
1.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6.「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9.「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②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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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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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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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 토지 이용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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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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