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9.11.26>
1.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5.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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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4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제1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5. 가. 1) 가) (3)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71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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