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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4의6조

폐기물관리법 제14의6조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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