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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52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5.10.1>
1.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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