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9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받으려검사의뢰하려전용용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폐기물분석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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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4.18, 2022.12.27, 2025.10.1>
1.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2025.10.1>
1.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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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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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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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