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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4의5조

폐기물관리법 제14의5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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