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기물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3-26 시행7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폐기물의 광역 관리
-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7조 · 국민의 책무
-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제15조 ·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제16조 · 협약의 체결
-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19조 ·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폐기물처리업
- 제26조 · 결격 사유
- 제27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2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제3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제3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34조 · 기술관리인
- 제35조 ·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제36조 ·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7조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제38조 · 보고서 제출
- 제39조 · 보고ㆍ검사 등
- 제40조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제41조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제42조 · 조합의 사업
- 제43조 · 분담금
- 제44조 · 「민법」의 준용
- 제45조 ·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제46조 · 폐기물처리 신고
- 제47조 · 폐기물의 회수 조치
-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제49조 · 대집행
- 제5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5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제5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제53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제54조 ·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제55조 ·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제56조 · 국고 보조 등
- 제57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제58조 ·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제59조 · 수수료
- 제60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61조 · 청문
- 제62조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양벌규정
- 제68조 · 과태료
- 제2의2조 · 폐기물의 세부분류
- 제3의2조 ·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제5의2조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 제5의3조 · 반입협력금의 징수
- 제13의2조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제13의3조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제13의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5조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제13의6조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 제14의2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14의3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제14의4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제14의5조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제14의6조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 제14의7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5의2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제17의2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제17의3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제17의4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제17의5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8의2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제24의2조
- 제24의3조
- 제25의2조 · 전용용기 제조업
- 제25의3조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제25의4조 ·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제26의2조 · 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27의2조 ·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제30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39의2조 ·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39의3조 ·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제46의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제47의2조 ·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제48의2조 · 의견제출
- 제48의3조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제48의4조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제48의5조 · 과징금
- 제50의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
- 제58의2조 · 한국폐기물협회
- 제62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