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사후관리용도매립시설대행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사후관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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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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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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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폐기물관리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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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