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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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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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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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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