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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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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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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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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