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19.11.26, 2025.10.1>
1.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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