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업무정지기간 중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제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