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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