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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48의3조

폐기물관리법 제48의3조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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