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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3의4조

폐기물관리법 제13의4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ㆍ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공립 연구기관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지역 현황
2.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ㆍ평가
3.환경위해성의 예방ㆍ제거 방안
4.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제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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