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일
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출고일
자.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국
라.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제조일
바.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수입일
아.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