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6.30, 2007.10.4, 2011.11.16, 2012.11.20, 2014.7.14, 2016.11.8>
1.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지정ㆍ변경ㆍ개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삭제 <2007.10.4>
7.산업단지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이하 "이전기업전용단지"라 한다)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9.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승인에 관한 사항
10.기타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