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16조공장의 등록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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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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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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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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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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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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