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공장입지의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건축물등기준공장면적률제조업종별대통령령환경오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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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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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을 충족한 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5년의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그 용지를 분할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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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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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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