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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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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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24.5.7>
1.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환경보전 및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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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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