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의 작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2024.5.7>
1.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환경보전 및 국가유산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