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산업시설구역등사업건축물등기준건축면적률공장건축물등기준공장면적률공장의 공장건축물등기준공장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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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②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 이내에서 고시로 정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③기준사업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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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근저당권말소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甲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乙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
본문 인용: 001463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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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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