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공단지의 지정승인 등)
①시장ㆍ군수(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7.6.20>
1.산업단지의 명칭
2.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5.7>
1.위치도
1의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1의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1의4.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2.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4.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5.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6.농어촌환경 및 국가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지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1.6.30, 2005.3.2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1993.11.6, 2011.11.16>
⑤시장ㆍ군수가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