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가스전기증기제거하거나공급이나공작물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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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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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및 내부 시설(가스레인지 등)의 소유자인 피고인 甲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로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고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시설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필요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함께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오피스텔 및 내부에 구비된 시설을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임차인 乙에게 인도할 당시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와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乙이 오피스텔을 임차·점유한 이후에는 방실 내부에 있는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레인지와 가스호스의 분리 및 분리된 가스호스의 마감처리 불이행이 가스누출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여서 피고인 甲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甲의 과실과 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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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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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1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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