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3.환경영향평가사
②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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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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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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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려면 시행령 별표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에 제출하기 전 내부 확인하거나 제출하는 업무는 시행령 별표5의2 비고 제3호가목의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 제출 전 내부 확인 업무와 승인기관 제출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상 검토·협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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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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