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기술자격자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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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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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구분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1.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특급 평가자 |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제6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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