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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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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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2013년 12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대상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2013년 12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했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대상이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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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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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