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4(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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