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범위
- 제3조 · 적용 제외 근로자
- 제4조 · 대리인
- 제5조 ·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 제6조 · 업무의 대행
- 제7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제8조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제9조 ·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제10조 ·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 제11조 · 확인의 청구와 통지
- 제1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 제18조 ·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 제19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 제20조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 제21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 제22조 ·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 제23조
- 제24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제25조
- 제26조 · 고용촉진장려금
- 제27조
- 제28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제29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 제34조
- 제35조 ·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 제36조 ·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 제37조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38조 ·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제39조 ·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제40조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제41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제42조 · 비용 지원의 한도
- 제43조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 제44조
- 제45조 ·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제46조 ·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 제47조 · 취업훈련의 지원
-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 제4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 제50조
- 제51조 ·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 제52조 ·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 제54조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56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제57조 · 업무의 대행
- 제58조 ·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 제59조 · 급여원부의 작성
- 제60조 ·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 제61조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제62조 · 수급자격의 인정
- 제63조 · 실업의 인정
- 제64조 ·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제65조 · 실업인정의 특례자
- 제66조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 제67조 ·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 제68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제69조 · 취업의 신고
- 제70조 ·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71조 ·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 제72조 · 훈련연장급여 지급
- 제73조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 제74조 · 특별연장급여 지급
- 제75조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 제76조 ·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 제77조 · 준용
- 제78조
- 제79조 ·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 제80조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81조 · 구직급여의 반환 등
- 제82조 ·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 제83조 · 준용
- 제84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제85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제86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 제87조 ·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 제88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제89조 · 광역 구직활동비
- 제90조 · 이주비
- 제91조 ·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제92조 · 준용
- 제93조 · 사무의 위탁
- 제94조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95조 · 육아휴직 급여
- 제96조 ·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 제97조 · 준용
- 제98조 ·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제99조 ·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 제100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제10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제102조 · 준용
- 제103조 · 준용
- 제104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 제105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
- 제106조 · 기금의 계산
- 제107조 · 기금의 용도 등
- 제108조 · 기금 지급의 위탁
- 제109조 · 기금운용 계획
- 제110조 ·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 제1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112조 · 거래은행의 지정
- 제113조 ·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제114조 · 기금의 지출절차
- 제115조 · 현금 취급의 금지
- 제116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제117조 ·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 제118조 · 기금의 결산보고
- 제119조 · 적립금 등의 출납
- 제120조 ·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121조 · 심사관의 자격
- 제122조 ·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 제123조 · 기피 신청의 방식
- 제124조 ·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125조 · 심사청구의 방식
- 제126조 · 심사청구의 보정
- 제127조 ·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 제128조 · 심리를 위한 조사
- 제129조 · 결정서
- 제130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 제131조 · 위원의 임기
- 제132조 · 위원의 처우
- 제13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34조 · 직무
- 제135조 · 회의
- 제136조 · 전문위원의 배치
- 제137조 · 통지
- 제138조 · 심리비공개의 신청
- 제139조 · 심리조서
- 제1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41조 · 재결서
- 제142조 · 준용
- 제143조 · 진찰비용
- 제144조
- 제145조 · 권한의 위임 등
- 제1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 제1의3조 ·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 제1의4조 · 위원의 임기 등
- 제1의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의6조 · 회의
- 제1의7조 · 전문위원회
- 제1의8조 · 조사ㆍ연구위원
- 제1의9조 · 협조의 요청
- 제3의2조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 제3의3조 ·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 제6의2조 · 보험사업 평가기관
- 제11의2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제1의10조 · 간사
- 제1의11조 · 위원의 수당
- 제1의12조 · 운영세칙
- 제20의2조 ·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제21의2조 ·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 제21의3조 ·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 제21의4조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제22의2조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 제25의2조
- 제28의2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 제28의3조
- 제28의4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제28의5조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32의2조
- 제35의2조 ·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 제37의2조 ·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제37의3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 제40의2조 · 지원의 제한
- 제47의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 제58의2조 · 실업급여수급계좌
- 제58의3조 ·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 제60의2조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 제62의2조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 제71의2조 · 대기기간
- 제74의2조 ·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 제80의2조 ·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제93의2조 · 준용
- 제95의2조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제95의3조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제104의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제104의3조 · 준용
- 제104의4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 제104의5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의6조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제104의7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의8조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104의9조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42의2조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제144의2조 ·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제1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5의3조
- 제104의10조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104의11조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04의12조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제104의13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제104의14조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 제104의15조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104의16조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제104의17조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 제104의18조 ·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