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70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적용 제외 근로자
  4. 제4조 · 대리인
  5. 제5조 · 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6. 제6조 · 업무의 대행
  7. 제7조 ·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8. 제8조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9. 제9조 ·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10. 제10조 ·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11. 제11조 · 확인의 청구와 통지
  12. 제1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19. 제19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20. 제20조 ·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21. 제21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22. 제22조 ·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23. 제23조
  24. 제24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25. 제25조
  26. 제26조 · 고용촉진장려금
  27. 제27조
  28. 제28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
  29. 제29조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34. 제34조
  35. 제35조 ·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36. 제36조 ·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37. 제37조 ·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38. 제38조 ·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39. 제39조 ·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40. 제40조 ·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41. 제41조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42. 제42조 · 비용 지원의 한도
  43. 제43조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44. 제44조
  45. 제45조 ·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46. 제46조 ·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47. 제47조 · 취업훈련의 지원
  48. 제4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49. 제4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50. 제50조
  51. 제51조 · 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52. 제52조 ·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53. 제53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54. 제54조 ·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5. 제55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56. 제56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57. 제57조 · 업무의 대행
  58. 제58조 ·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59. 제59조 · 급여원부의 작성
  60. 제60조 ·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61. 제61조 ·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62. 제62조 · 수급자격의 인정
  63. 제63조 · 실업의 인정
  64. 제64조 ·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65. 제65조 · 실업인정의 특례자
  66. 제66조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67. 제67조 ·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68. 제68조 ·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69. 제69조 · 취업의 신고
  70. 제70조 ·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71. 제71조 · 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72. 제72조 · 훈련연장급여 지급
  73. 제73조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74. 제74조 · 특별연장급여 지급
  75. 제75조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76. 제76조 ·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청구
  77. 제77조 · 준용
  78. 제78조
  79. 제79조 · 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80. 제80조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81. 제81조 · 구직급여의 반환 등
  82. 제82조 · 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83. 제83조 · 준용
  84. 제84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85. 제85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86. 제86조 · 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87. 제87조 · 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88. 제88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89. 제89조 · 광역 구직활동비
  90. 제90조 · 이주비
  91. 제91조 ·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92. 제92조 · 준용
  93. 제93조 · 사무의 위탁
  94. 제94조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95. 제95조 · 육아휴직 급여
  96. 제96조 ·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97. 제97조 · 준용
  98. 제98조 ·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99. 제99조 · 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100. 제100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101. 제101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102. 제102조 · 준용
  103. 제103조 · 준용
  104. 제104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105. 제105조 · 기금의 운용사업 등
  106. 제106조 · 기금의 계산
  107. 제107조 · 기금의 용도 등
  108. 제108조 · 기금 지급의 위탁
  109. 제109조 · 기금운용 계획
  110. 제110조 · 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111. 제1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112. 제112조 · 거래은행의 지정
  113. 제113조 ·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114. 제114조 · 기금의 지출절차
  115. 제115조 · 현금 취급의 금지
  116. 제116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117. 제117조 ·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118. 제118조 · 기금의 결산보고
  119. 제119조 · 적립금 등의 출납
  120. 제120조 ·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121. 제121조 · 심사관의 자격
  122. 제122조 ·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123. 제123조 · 기피 신청의 방식
  124. 제124조 ·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125. 제125조 · 심사청구의 방식
  126. 제126조 · 심사청구의 보정
  127. 제127조 ·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128. 제128조 · 심리를 위한 조사
  129. 제129조 · 결정서
  130. 제130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ㆍ임명
  131. 제131조 · 위원의 임기
  132. 제132조 · 위원의 처우
  133. 제13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134. 제134조 · 직무
  135. 제135조 · 회의
  136. 제136조 · 전문위원의 배치
  137. 제137조 · 통지
  138. 제138조 · 심리비공개의 신청
  139. 제139조 · 심리조서
  140. 제1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141. 제141조 · 재결서
  142. 제142조 · 준용
  143. 제143조 · 진찰비용
  144. 제144조
  145. 제145조 · 권한의 위임 등
  146. 제1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7. 제1조의2 ·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148. 제1조의3 ·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149. 제1조의4 · 위원의 임기 등
  150. 제1조의5 · 위원장의 직무
  151. 제1조의6 · 회의
  152. 제1조의7 · 전문위원회
  153. 제1조의8 · 조사ㆍ연구위원
  154. 제1조의9 · 협조의 요청
  155. 제3조의2 ·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156. 제3조의3 ·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157. 제6조의2 · 보험사업 평가기관
  158. 제11조의2 ·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159. 제1조의10 · 간사
  160. 제1조의11 · 위원의 수당
  161. 제1조의12 · 운영세칙
  162. 제20조의2 ·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163. 제21조의2 ·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164. 제21조의3 ·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165. 제21조의4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166. 제22조의2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167. 제25조의2
  168. 제28조의2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169. 제28조의3
  170. 제28조의4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71. 제28조의5 · 고령자 고용지원금
  172. 제32조의2
  173. 제35조의2 · 교육사업ㆍ홍보사업의 지원
  174. 제37조의2 ·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175. 제37조의3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176. 제40조의2 · 지원의 제한
  177. 제4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178. 제58조의2 · 실업급여수급계좌
  179. 제58조의3 · 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
  180. 제60조의2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181. 제62조의2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182. 제71조의2 · 대기기간
  183. 제74조의2 ·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등
  184. 제80조의2 ·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185. 제93조의2 · 준용
  186. 제95조의2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187. 제95조의3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188.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89. 제104조의3 · 준용
  190. 제104조의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
  191. 제104조의5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192. 제104조의6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193. 제104조의7 · 예술인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194. 제104조의8 ·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195. 제104조의9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196. 제142조의2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197. 제144조의2 · 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198. 제1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9. 제145조의3
  200. 제104조의10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201. 제104조의11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202. 제104조의12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203. 제104조의1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204. 제104조의14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205. 제104조의15 ·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206. 제104조의16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207. 제104조의17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 등의 심사 등
  208. 제104조의18 · 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