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 (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사건번호와 사건명
2.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주문
5.청구 취지
6.이유
7.결정 연월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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