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병역법질병이나부상배우자사유고용노동부령범죄혐의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1.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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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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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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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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