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1.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