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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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1.본인의 질병이나 부상(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한다)
2.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6.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법 제58조제1호가목에 따라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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