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8조 (심리를 위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한 조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 사건명
2.신청의 취지와 이유
3.출석이 요구되는 관계인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4.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나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5.감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그 이유(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6.출입할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 질문할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 검사할 문서나 그 밖의 물건(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만 적는다)
②심사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거조사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사건표시
2.조사 일시와 장소
3.조사대상과 조사방법
4.조사 결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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