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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7의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의3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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