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8, 2010.2.8, 2010.12.31, 2011.9.15, 2016.12.30, 2020.3.31, 2020.6.9, 2021.6.8, 2021.12.31>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2016.12.30, 2017.12.12, 2018.10.2, 2018.12.31, 2019.12.31, 2020.3.31, 2021.12.31>
1.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삭제 <2024.12.24>
4.삭제 <2024.12.24>
5.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의2.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지원금

7.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6.12.30>
삭제 <2024.12.24>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4,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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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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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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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