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직접 갖추거나 그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해당 사업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조정, 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른 이직예정자
2.해당 사업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서 고용조정,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이직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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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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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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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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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감원방지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에, 고용조정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는 고용촉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그의 실제 근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전부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에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비록 그들에 관한 감원방지기간에 위와 같은 고용조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른바 대체채용에 관한 제재는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에 관한 장려금 취소 및 반환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 장려금은 취소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입법 취지나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을 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한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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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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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제21조 ·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제21조의2 ·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제21조의3 ·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제21조의4 ·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조치 등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89개 보기제22조 · 이직예정자 등 재취업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제24조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제26조 · 고용촉진장려금제28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제28조의2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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