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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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적립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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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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