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 (기금운용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계획기금운용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자금계획이월자금수입과전년도적립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적립금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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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ㆍ지출원인행위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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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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