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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0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4.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7.재심사청구 연월일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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