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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2024.12.24>

1.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2.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나.파견근로자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바.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6.「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7.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8.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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