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