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9조제9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4.30, 2010.7.12, 2021.6.8>
②전문위원의 자격ㆍ복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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