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21.6.8>
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가.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삭제<2010.2.8>
3.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사람
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지급일수는 최대한 60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수급자격자가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4.12.24>
④제1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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