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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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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
· 심사관의 배치ㆍ직무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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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7.12>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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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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