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①법 제9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사청구 보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이 요구되는 이유
3.보정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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