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실업인정의 특례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8>
1.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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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조문 인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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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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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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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甲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중 2차 재취업 노력신고는 甲이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甲의 형이 인터넷을 통해 甲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확인하고 甲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차 재취업 노력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한 사안이다.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내지 제6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인데, 甲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甲은 실체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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