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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의16조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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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나.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천재지변
나.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개정 2022.12.6>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6>
1.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물가상승률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6, 2023.6.27>
1.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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