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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0의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의2조 ·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2.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3.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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