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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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