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8.25, 2022.2.17>
1.「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