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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 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항의 보고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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